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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도 도식적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8-01 236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259

 

「지형도 도식적용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안세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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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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