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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성과 고시(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2022-05-27 11:21:40 제2022-2222호

공공측량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12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로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5월27일


국토지리정보원 

담당자
권정심
이메일
jsk700@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