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 개정
첨부파일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179호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