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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 개정

2022-05-25 473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179

 

「행정정보의 격자체계 설정 및 공간정보화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자
허영란
이메일
lan000@korea.kr
전화번호
031-210-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