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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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127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