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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2-03-17 517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84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자
문병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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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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