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84호
국토지리정보원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청원법」이 전부개정 되어 본격 시행(‘21.12.23)됨에 따라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원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원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이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원업무의 주관부서 지정(안 제3조)
청원업무의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부서의 역할을 지정하여 효율 적인 업무처리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청원심의회 구성(안 제5조)
주관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포함 내부위원(3명), 외부위원(4명)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함.
다. 청원심의회 심의사항 및 운영(안 제6조, 제7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등 심의회의 역할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서면회의 대체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하고자 함.
라. 청원심의회 운영에 대한 정보 유출 예방 규정 마련(안 제7조, 제10조)
청원 관련사항의 정보 유출 방지 및 수당 등 필요한 경비의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원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