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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제정 고시

2022-02-28 526
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183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용역사업정보 관리를 위해 용역사업 관리 단계를 정함(5)

. 방침 및 설계 단계, 발주 및 계약 단계, 사업수행 단계, 검사 및 준공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함(6조~9)

. 용역사업정보 관리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10)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전문 별첨


담당자
김선혜
이메일
shjohn@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