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예규 제183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운영규정」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사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역사업정보 관리를 위해 용역사업 관리 단계를 정함(제5조)
나. 방침 및 설계 단계, 발주 및 계약 단계, 사업수행 단계, 검사 및 준공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정함(제6조~9조)
다. 용역사업정보 관리 운영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3. 주요 토의 과제
해당사항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