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971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개정 사항 중 공공측량 성과 심사업무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좌표계변환 측량 삭제(안 제11조 등)
나. 지하시설물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안전작업에 대한 확인ㆍ시행자 통보 신설(안 별표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