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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22-02-25 849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2-971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공공측량 작업규정의 개정 사항 중 공공측량 성과 심사업무에 반영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 좌표계변환 측량 삭제(안 제11조 등)

. 지하시설물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안전작업에 대한 확인시행자 통보 신설(안 별표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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