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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2-01-13 384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2 -1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문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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