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Home 알림 법령정보

국토지리정보원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2021-12-27 494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7690)(2021.12.23.시행)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비공개 정보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주기 설정, 부서명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주기 설정(안 제4조의4)

- 3년 주기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 변경된 부서명 반영(안 제5)

- 국토측량과 위치기준과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칭변경 및 외부위원 확대(안 제5)

- 위원명칭 변경 : 민간위원 외부위원

- 외부위원 확대 : 민간위원 2외부위원 4

3. 참고사항

. 관계규정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담당자
김두환
이메일
blue1000@korea.kr
전화번호
031-21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