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7690호)(2021.12.23.시행)」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비공개 정보에 관한 세부기준 수립주기 설정, 부서명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주기 설정(안 제4조의4)
- 3년 주기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나. 변경된 부서명 반영(안 제5조)
- 국토측량과 → 위치기준과
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칭변경 및 외부위원 확대(안 제5조)
- 위원명칭 변경 : 민간위원 → 외부위원
- 외부위원 확대 : 민간위원 2인 → 외부위원 4인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