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76호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1. 개정이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4 시행)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 조항에 관련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합의 완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