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1-455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장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점검의 대상, 주기, 실태점검 계획의 수립·통보 및 실태점검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제5조)
나. 실태 점검의 방법, 점검반의 구성,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실태점검 결과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제8조)
다. 실태점검 결과 시정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3.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www.ngii.go.kr)의 법령정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