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1 - 411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 실태점검 지침」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