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2021-174호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용역사업 검사결과 부적합 부분 등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절차 신설, 기성부분검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명 변경
- 규정 제명을「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검사업무규정」에서「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으로 변경
나. 기성부분검사에 관한 사항 변경(안 제7조 제3항)
- 기성부분검사 시 2회마다 1회는 검사공무원이 검사토록 되어 있던 것을 3회마다 1회로 변경
다. 검사결과 계약위반 및 부당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적합 부분 등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 절차 신설(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
- 검사관은 재무관 및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사업부서장은 계약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된 후 재무관에게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11조 제2항)
- 재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용역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되었던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토록 하여야 함(안 제11조 제3항)
3. 주요토의과제
ㅇ 해 당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