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3854호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보고 지침」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사 담당부서는 ‘측량표지 조사보고 시스템’을 통해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즉시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명시(안 제6조)
나. 신뢰도 높은 조사를 위한 계획준비, 근·원경 촬영 시 주의사항 등 측량기준점표지 현황조사 상세기준 마련(안 제8조)
다. 국가기준점은 현황조사 총괄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모바일 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며, 공공 및 지적기준점은 현황조사 총괄표를 작성하여 공문서 등을 통해 보고하도록 명시(안 제9조)
라. 근·원경 사진과 측량기준점 상태의 적합성, 항공사진 상 개발행위 등 지자체별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검토항목 명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제정본문(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