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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09-02 470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2021 -378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관련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

국토지리정보원장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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