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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계획 알림(사전공개)

2021-08-23 1033

ㅇ 우리 원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조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4조에 따라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ㅇ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지정신청 준비기간을 보장하고자 검증기관을 지정할 계획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신청공고 시 공고문 내용의 일부가 수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031-210-2777(rjh510mx@korea.kr) 

담당자
류준하
이메일
rjh510mx@korea.kr
전화번호
031-210-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