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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제정 고시

2021-08-13 939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3381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4,

 103조제1항제12, 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 11조에 따라 기본측량

 성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지정과 기본측량 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검증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의 공고, 제출서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증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49)

    나. 기본측량성과검증 대상 및 물량, 검증 비용, 검증기준, 검증기관 자격요건, 검증

         결과서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1016

    다. 검증기관의 보안 및 비밀 준수사항 등 검증기관으로서 책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1719

    라. 검증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증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전문 별첨


담당자
이혜승
이메일
lhs0623@korea.kr
전화번호
031-210-2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