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3381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03조제1항제12호, 제5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기본측량
성과 정확도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지정과 기본측량 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검증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의 공고, 제출서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검증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9조)
나. 기본측량성과검증 대상 및 물량, 검증 비용, 검증기준, 검증기관 자격요건, 검증
결과서의 작성 및 통지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제10조~제16조)
다. 검증기관의 보안 및 비밀 준수사항 등 검증기관으로서 책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제19조)
라. 검증업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증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전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