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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일부개정 고시

2021-07-21 567

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2985호

 

지구물리측량 작업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지구물리측량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작업방법을 구체화하고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절대중력계 출력기준 완화 및 측정횟수 축소(안 제6)

. 상대중력계 측정 전 전원연결 시간 확대, 드리프트 형태 파악 등 기기점검 방법 상세 기재(안 제9)

. 상대중력계 척도(Scale) 및 망조정 시 고정점 명시(안 제11)

. 지자기측량 시 진북 및 방위각 측정에 GNSS에 의한 방법 추가 (14조 내지 제19)

. 지자기측량 시 금속으로 된 물체를 소지하지 않도록 명시(안 제18)

. 지자기측량 시 불필요한 측정시간대 제한 삭제 및 편각, 복각 측정과 동시에 총자기장과 시간 측정하도록 명시(안 제19)

. 지자기측량 시 안 제19조 개정에 따라 총자기장도 동시에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시간 확대(안 제20)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붙임)

담당자
고영찬
이메일
ycko12@korea.kr
전화번호
031-21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