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절대중력계 출력기준 완화 및 측정횟수 축소(안 제6조)
나. 상대중력계 측정 전 전원연결 시간 확대, 드리프트 형태 파악 등 기기점검 방법 상세 기재(안 제9조)
다. 상대중력계 척도(Scale) 및 망조정 시 고정점 명시(안 제11조)
라. 지자기측량 시 진북 및 방위각 측정에 GNSS에 의한 방법 추가 (안 14조 내지 제19조)
마. 지자기측량 시 금속으로 된 물체를 소지하지 않도록 명시(안 제18조)
바. 지자기측량 시 불필요한 측정시간대 제한 삭제 및 편각, 복각 측정과 동시에 총자기장과 시간 측정하도록 명시(안 제19조)
사. 지자기측량 시 안 제19조 개정에 따라 총자기장도 동시에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시간 확대(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