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2986호
국가기준점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 역할에 대한 재정립과 국가기준점 이전 결정에 신속ㆍ명확성 확보, 법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리 및 자구 수정 등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준용, 기존 용어의 명확화, 자구 수정 등(안 제1조 등)
나. 국가기준점 이전 요청에 대한 처리 신속ㆍ명확화(안 제7조제2항)
- 국가기준점 이전 요청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이전ㆍ폐기는 우리원에서 기준점 배치현황, 현장존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
- 현 규정은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요시간 과다로 민원 즉시 대응이 어려움
다. 우리원이 계획한 국가기준점 정책의 결정 전, 국가기준점 관리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