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1-2703호
「측량기기 성능검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측량기기 성능검사 검기선장으로 지정된 통합기준점의 성과갱신, 폐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검기선장과 통합기준점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검기선장 성과의 신속 갱신 미흡 등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검기선장 일부 폐지(안 별표 3)
ㅇ 검기선장으로 지정된 통합기준점 성과 중 폐기된 통합기준점(2개)을 검기선장에서 삭제하여 검기선장과 통합기준점간 불일치 해소
나. 검기선으로 지정된 통합기준점 번호 고시(안 별표3)
ㅇ 검기선 성과를 별도 고시하는 방식에서 검기선으로 지정된 통합기준점 번호만 고시하도록 하여 통합기준점 성과 갱신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검기선 성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