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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2021-07-13 382

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차 피해 방지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제명 변경

.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마련, 지침 및 피해 보호 대상자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부터 제3)

.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장상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 신설(안 제4조부터 제6)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업무 단계별 제척 기준 마련(안 제4, 7, 10, 11)

. 2차 행위자에게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재기준 마련(안 제1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담당자
이의영
이메일
lovelyoung@korea.kr
전화번호
031-210-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