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성희롱 · 성폭력 예방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차 피해 방지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제명 변경
나.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마련, 지침 및 피해 보호 대상자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부터 제3조)
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기관장ㆍ상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책무 신설(안 제4조부터 제6조)
라.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업무 단계별 제척 기준 마련(안 제4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마. 2차 행위자에게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재기준 마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