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위임전결규정
1. 개정이유
ㅇ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개정(`21.3.30.)에 따라 업무분장 조정사항 반영 및 업무별 전결권자 설정 등 위임전결사항 재정비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위임전결사항(별표) 재정비
ㅇ (부서간 업무이관) 결산 업무(운영지원과→기획정책과), 전산관련 업무(기획정책과→국토조사과),
항공영상 관련 업무(스마트공간정보과→지리정보과) 등
ㅇ (신규업무 반영)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기획정책과),
관사 입주 및 공무직·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지원과) 등
ㅇ (전결권자 조정) 특례업체 보안지도(과장→기관장), 국유재산 종합계획 수립 등(기관장→과장),
국토위성관련 위원회 운영 등(기관장→과장) 등
ㅇ (기타사항 정비) 기존업무 삭제(정부지도 판매 대행업자 관리업무 등),
업무 세분화·구체화(우주측지센터 운영, 공용차량 관리, 지출업무 등) 등
나. `기안 및 보고`에 관한 내용 삭제
ㅇ 법령명칭*이 변경(`19.4월 개정)됨에 따라 위임전결 운영과 관련성이 없는 기안 및 보고에 관한 내용 삭제 * (개정 전) `기안·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 (개정 후) `위임전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