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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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