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이유
시설안전, 화재예방, 고객의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해 청사 내 CCTV 설치위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하 ‘운영·관리 방침“이라 함)」을 2012. 3. 23. 제정하였으나,
위성센터 건립, 코로나19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변동내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난 9년간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CCTV 설치대수(19대→46대), 관리책임자(주무관→운영지원과장) 등
이에,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운영·관리 방침’을 현행처럼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행정규칙으로 계속해서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내부결재를 통한 방침으로 전환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림직하여 동 ‘운영·관리 방침’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국토지리정보원기타 제호, 2012. 3. 23.) 예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