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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검사기준」일부개정

2021-04-01 1534

용역사업검사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현행 검사기준에 없는 정밀도로지도 제작에 대한 검사기준을 추가하고 일부 검사대상의 작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용어 정 비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도로지도 제작 사업을 검사대상 사업에 추가(제2조, 제6조, 별표10)


  ㅇ 현행 검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정밀도로지도 제작사업 세부기준 및 검사표를 신설하여 성과의 품질 확보 추진


 나. 작업규정 개정사항 반영(제2조, 제4조, 제6조, 별표1, 별표2, 별표6)


  ㅇ 수치표고모형 검사점 정확도 세분화 및 격자간격에 따른 점밀도 변경, 용어정비 등 수치표고모형 제작 검사표 현행화


  ㅇ GNSS측량의 관측시간 및 폐합차, 현장검사대상 안내판 변경 등 GNSS측량 검사표 및 수준측량 검사표 보완


 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제5조)


  ㅇ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을 동시에 진행·완료 된 용역의 경우 학술연구사업 검사와 기술용역사업 검사를 분리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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