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8호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ㅇ 국토지리정보원의 미래발전과 공간정보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과별 업무분장, 부서 명칭 등 조정하고, 개방형직위 지정,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기술직군 전환 등에 따른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장 및 하부조직 등 변경(제11조)
ㅇ 대외적으로 국토의 위치 기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측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측량과”를 “위치기준과”로 변경
ㅇ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디지털 트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공간영상과”를 “스마트공간정보과”로 변경
나.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신설(제14조의2)
ㅇ 국토위성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다. 정원표 개정
ㅇ 관리운영직군에 대한 기술직군으로의 2명 전환
- 토목운영7급 2명 → 시설7급 2명으로 전환(스마트공간정보과 1명, 지리정보과 1명)
ㅇ 행정업무 효율을 위한 직급조정 1명
- 위생9급 1명 감 → 시설9급 1명 증(운영지원과)
다. 과별 업무분장표(별표1) 조정
ㅇ 기획정책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0.6.9.)에 따라 새롭게 위임 받은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업무 추가
- 국토지리정보원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래 혁신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추가
- 예산과 결산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운영지원과 결산 업무를 기획정책과로 이관
-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운영지원과에서 기획정책과로 이관
ㅇ 운영지원과
- 코로나19 등 정부 비상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 추가
- 공간정보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캠퍼스 조성에 관한 업무 추가
- 기관운영 및 사업부대비의 집행 등 자금의 운용?회계 업무 추가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관사 입주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공무직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등 신설
ㅇ 지리정보과
- 국가기본도 생산주기 단축을 위해 “항공사진측량 정책의 수립”, “항공사진측량 기술의 연구개발”, “항공사진촬영 및 DB구축”, “정사영상 제작”, “영상정보의 수집·분석 및 원격탐사 업무”, “무인항공기 운영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등 항공영상 관련 업무를 스마트공간정보과에서 지리정보과로 이관
ㅇ 스마트공간정보과
- 국토교통부와 업무 조정에 따라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과 “실내공간정보 구축 사업”을 업무지원에서 사업 추진으로 변경
- 3차원 공간정보와 함께 디지털 트윈국토 및 새로운 수요 대응 등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등 관련 업무를 스마트공간정보과로 이관
ㅇ 국토조사과
- 정보서비스 일원화를 위해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국토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 보안 업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전산실 운영 및 관리” 등 정보화 관련 업무를 기획정책과에서 국토조사과로 이관
- 공간정보 제공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정사영상, 수치표고모델, 항공사진 공급”업무를 스마트공간정보과에서 국토조사과로 이관
ㅇ 국토위성센터
- 위성영상을 이용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성과 관련된 “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북한지역 공간정보 구축”, “극지역 공간정보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국토위성센터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위성영상을 이용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성과 관련된 “ 접경지역 공간정보 구축”, “북한지역 공간정보 구축”, “극지역 공
간정보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국토위성센터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
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 기
타
:
해
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