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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폐지안

2021-02-04 1058

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폐지안

 

1. 폐지이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명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으로 각각 운영하던 규정을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외 2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예규(국토지리정보원 제123, 18.12.27)은 폐지

 

 


담당자
허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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