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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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이유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지명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으로 각각 운영하던 규정을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 외 2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예규」(국토지리정보원 제123호, 18.12.27)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