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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21-02-04 1194

자연 . 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지명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으로 각각 운영하던 규정을 자연 . 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규정 통합 및 신규 내용 포함에 따라 제6장 제26조로 구성

지명, 인공지명, 자연지명 등 용어를 신설(2)

도로.철도 시설에 대한 숫자지명 등 부여 기준 신규 추가(10)

    - 동일노선 시설물에 대한 숫자 부여 기준 및 IC나들목으로 JC분기점”, IC교는 나들목교로 통일하여 사용 등

지명결정 절차를 추가하고, 지명관리시스템을 우리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21, 24)

별지 제3호 서식(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작성요령 신규 추가

 


담당자
허영란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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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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