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 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지명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산지 및 하천의 지명정비기준」,「지명등의 영문표기 기준」으로 각각 운영하던 규정을 「자연 . 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정 통합 및 신규 내용 포함에 따라 제6장 제26조로 구성
ㅇ 지명, 인공지명, 자연지명 등 용어를 신설(제2조)
ㅇ 도로.철도 시설에 대한 숫자지명 등 부여 기준 신규 추가(제10조)
- 동일노선 시설물에 대한 숫자 부여 기준 및 IC는 “나들목”으로 JC는 “분기점”, IC교는 “나들목교”로 통일하여 사용 등
ㅇ 지명결정 절차를 추가하고, 지명관리시스템을 우리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제21조, 제24조)
ㅇ 별지 제3호 서식(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작성요령 신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