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국토지리정보원은 ’74년 개원 이래 공간정보 분야 업무영역 확대로 조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
고 순환인사 등으로 신규 관사수요가 증가하여 직원숙소의 관리·운영 및 직원의 복리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직원숙소 입주에 필요한 자격과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11조)
나. 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다. 직원숙소 입주자의 의무와 금지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제16조)
라. 직원숙소의 퇴거와 입주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