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5710호
1. 폐지이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국가기준점의 설치·운용에 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점별(통합기준점·수준점·삼각점) 작업규정을 통합하여 공정별 작업기준 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수준측량 작업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준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133호, 2019.5.21.)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수준측량 작업규정」폐지안 1부.
2. 「수준측량 작업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