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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폐지

2020-12-31 768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5709호

 

1. 폐지이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국가기준점의 설치·운용에 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기준점별(통합기준점·수준점·삼각점) 작업규정을 통합하여 공정별 작업기준 등을 일원화하기 위하여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9-51, 2019.1.4.)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폐지안 1부.

        2. 「통합기준점측량 작업규정」전문 1부.  끝.  

담당자
김규태
이메일
kgt92107@korea.kr
전화번호
031-210-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