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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

2020-12-31 3173

1. 개정이유

 가. 신용도 평가 시 영업정지 등에 대한 감점완화 및 당해 용역 관련 일부 결격사유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이중규제를 완화하고

 나. 수행기술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가점 비중을 강화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신용도 평가항목 중 영업정지, 기술자 자격 및 업무정지 감점 완화(안 별표2 제3항)

 나. 현재 업무량과 여유 중 측지측량업 관련 기술인력 및 사용장비 등 변경(안 별표2 제4항)

 다.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특허권 가점 등을 축소하는 대신 교육훈련가점을 강화(안 별표2 제5항)

 라. 뇌물제공, 계약불이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년간 결격사유 적용하던 항목  삭제(안 별표2 제6항)

 마. 용역지체일수 평가 시 기간계산 기준 일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별표2의 부표 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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