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5708호
1. 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는 국가기준점 측량과 관련하여, 기준점별(통합기준점·수준점·삼각점) 작업규정을 통합하고 공정별 작업기준을 일원화하여 국가기준점 설치 및 운용에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GNSS높이측량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27조)
나. GNSS 및 레벨 장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12조)
다. GNSS측량 및 점검계산(안 제22조 내지 제23조, 안 제31조)
라. 수준측량 관측의 제한 및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마. 국가기준점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안 제38조 내지 제39조)
바. 재설 및 이설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사.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제정 고시문 1부.
2.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