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20-5670호
「무인비행장치 이용 공공측량 작업지침」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무인비행장치 측량의 적용범위를 공공측량에서 기본측량 및 일반측량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노선측량 및 토공량 계산을 추가하여 건설현장 등 일반측량에서 무인비행장치 측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고시의 적용범위를 공공측량에서 기본, 일반측량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지침에서 규정으로 확대
개정 함(제명 및 제1조)
나. 나. 종전의 용어 무인항공사진은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타 법령과의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비행장치항공사진으로 변경함(안 제2조)
ㄷ 다. 용어 중 수치지면자료 및 수치표고모델의 정의를 별도 고시에서 확인하여야 하여 사용자 이해가 어려우므로 당해고시에 포함(안 제2조)
라. 지상기준점 관측 정확도 향상을 위해 선점기준을 추가(안 제9조)
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 이용 확대를 위해 노선측량의 종단측량 방법을 신설(안 제35조)
바.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 이용 확대를 위해 노선측량의 횡단측량 방법을 신설(안 제36조)
사. 일반측량 분야에서 무인비행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토공량 계산 방법을 신설(안 제3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