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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0-11-24 910

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348

 

   용역적격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4

국토지리정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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