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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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공고 제348호
용역적격심사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