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양감면 사창리 1093-6번지 일원 상수도(원인자부담)관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나. 지 역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1093-6번지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0.182km
라. 기 간 : 2020년 11월 27일 ~ 2021년 1월 3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주)정인건설
사. 수행자 : (주)선진이엔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