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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고시((주)정인건설)

2020-11-19 16:57:30 제2020-4905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1119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사업명 : 마도면 청원리 산21-1번지 일원 상수도(원인자부담)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 목 적 : 과학적인 지하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 지 역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산21-1번지 일원

. 규 모 : 연장(L) = 0.288km

. 기 간 : 20201127~ 2021131

.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 시행자 : ()정인건설

. 수행자 : ()선진이엔씨


담당자
김영실
이메일
ngi608@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