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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구내식당 운영규정」일부개정

2020-11-12 637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4호 


1. 개정 이유


  ㅇ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식당 재정의 투명성 강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내식당 운영재정의 투명성 강화

  ㅇ 구내식당 운영결과 등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구성원에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활성화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직에서 당연직으로 하여 안정성 강화

  ㅇ 위원 구성에 식당근무자를 포함하여 직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 및 감사를 주무관에서

      사무관으로 격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김정택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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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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