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4호
1. 개정 이유
ㅇ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식당 재정의 투명성 강화,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내식당 운영재정의 투명성 강화
ㅇ 구내식당 운영결과 등을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토지리정보원 구성원에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나.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활성화
ㅇ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선출직에서 당연직으로 하여 안정성 강화
ㅇ 위원 구성에 식당근무자를 포함하여 직원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간사 및 감사를 주무관에서
사무관으로 격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