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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물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2020-11-12 643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63

 

 

1. 폐지이유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정보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방문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테니스장, 축구장 등의 체육

   시설물 개방서비스를 종료(국토지리정보원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종료, 2019.12.26.)함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체육시설물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체육시설물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94호, 2016.1.28.) 예규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담당자
김정택
이메일
heypopi@korea.kr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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