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도서관리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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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 162 호
국토지리정보원 도서관리 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 자료의 전산화 및 시스템을 통한 보관 확대 등으로 도서자료 관리를 위한 규정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도서관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4호, 2009.9.4.)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없음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