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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도서관리 규정 폐지

2020-11-10 518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  162  

 

국토지리정보원   도서관리  규정   폐지안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 자료의 전산화 및 시스템을 통한 보관 확대 등으로 도서자료 관리를 위한 규정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 도서관리 규정」(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14호, 2009.9.4.)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담당자
이성우
이메일
lee21666@korea.kr
전화번호
031-210-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