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민원처리 규정」 등 민원 관련 상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필요
2. 주요 내용
ㅇ 민원 관련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지원센터’의 역할 명확화
- 민원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으로 명확화
- 고객지원센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실’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ㅇ 중단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시간대 근무’ 규정 신설
- 점심시간 근무 취약시간대 방문 민원인에 대한 원활한 민원서비스 및 민원안내를 위하여 1인 이상 근무하도록 명시
ㅇ 그 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 개선
- 과거 ‘민원처리반’의 역할을 현재 ‘민원담당자’가 담당하고 있고, ‘토요민원 상황반’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상황에 맞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