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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2020-11-10 527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  161

고객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1. 개정이유

 ㅇ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민원처리 규정」 등 민원 관련 상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추가 반영하고, 그 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필요


2. 주요 내용

 ㅇ 민원 관련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지원센터’의 역할 명확화

  - 민원의 범위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으로 명확화

  - 고객지원센터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실’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ㅇ 중단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시간대 근무’ 규정 신설

  - 점심시간 근무 취약시간대 방문 민원인에 대한 원활한 민원서비스 및 민원안내를 위하여 1인 이상 근무하도록 명시

 ㅇ 그 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 개선

  - 과거 ‘민원처리반’의 역할을 현재 ‘민원담당자’가 담당하고 있고,  ‘토요민원 상황반’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상황에 맞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고경희
이메일
kkh671@korea.kr
전화번호
031-21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