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
1.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별도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사무관승진 임용심사규정」,「측지직류
인사교류규정」을「인사관리지침」에 통합함으로써 규정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중복규정 삭제
가.「사무관승진임용심사규정」및「측지직류인사교류규정」폐지,통합
나. 상위규정(국토교통부 상벌규정)과 중복규정 삭제(제26조)
2) 관련규정 변동사항 반영
가. 폐지된 상위법령 인용문구 등 삭제(제1조, 제49조, 제63조)
나. 고충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등 재정비(제26조)
3) 기타 규정 정비 사항
가. 상위규정 위배에 따른 조문 수정(제33조)
나. 용어 정비(제1조, 제49조1항, 제63조)
3.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