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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

2020-11-09 612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제  160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개정 

1.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별도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는사무관승진 임용심사규정,측지직류

 인사교류규정인사관리지침통합함으로써 규정 관리 및 운영효율성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관련 규정의 통합 및 중복규정 삭제 

 가.「사무관승진임용심사규정」및「측지직류인사교류규정」폐지,통합

 나. 상위규정(국토교통부 상벌규정)과 중복규정 삭제(제26조)


2) 관련규정 변동사항 반영

 가. 폐지된 상위법령 인용문구 등 삭제(제1조, 제49조, 제63조) 

 나. 고충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위원구성 등 재정비(제26조)


3) 기타 규정 정비 사항

 가. 상위규정 위배에 따른 조문 수정(제33조) 

 나. 용어 정비(제1조, 제49조1항, 제6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담당자
김대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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