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정
1. 제정이유
최신 기본도 제작을 위한 지형지물 변동신고 주기 단축 등 업무량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력 부족문제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입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ㆍ복제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신뢰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 등 지휘ㆍ감독사항 마련(제3조)
- 사회복무요원 관리 주무부서 및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보호 규정 마련(제4조, 제7조, 제11조)
-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직원의 사용권한 부여를 최소화 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교육 의무화 및 개인정보 취급 임무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다. 복제 및 권익보호 규정 마련(제9조부터 제12조)
- 공무 수행 중 품위 유지를 위한 기간별 제복 착용 의무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고충해소 및 표창 규정
마련으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