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양산 덕계 공동주택 건립공사(1,2단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U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도시계획시설물의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를 도시정보시스템에 반영 하여 최신의 데이터베이스 유지 및
관리
나. 지 역 :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동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2.08km
라. 기 간 : 2020년 4월 20일 ~ 2021년 1월 31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주)경동스마트산업
사. 수행자 : (주)고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