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U청풍72, U당진08, U한림10, 2등수준점 용인24-08-01)이전 성과 고시
첨부파일
기본측량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준점(통합기준점 U청풍72, U당진08, U한림10,)과 2등수준점 (용인 24-08-01 ) 등 4점에 대한 기본측량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