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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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고시(정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고시(고시번호 제2020-1112호(‘20.3.9) 및고시번호 제2020-1113호(‘20.3.9))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0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