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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지정고시((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2020-03-31 16:42:27 제2020-1467호

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331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사업명 : 새만금 육상 및 수심측량(수심측량 추가분)

2. 공공측량의 개요

. 목 적 : 수심측량을 수행하여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취득

. 지 역 :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 일원

. 규 모 : 해상면적(A) = 16Km2

. 기 간 : 202046~ 2020630

. 종 류 : 수심측량

. 시행자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 수행자 : ()스페이스


담당자
김영실
이메일
ngi608@korea.kr
전화번호
031-210-2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