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성과 고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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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로 고시 된 고시번호 제2020-1005호(‘20.3.3)를 취소 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국토지리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