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지정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의 일반측량을 공공측량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6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공공측량으로 지정한 일반측량의 명칭
ㅇ 사업명 : 김포 대포산업단지 조성사업 중 GIS DB구축 용역
2. 공공측량의 개요
가. 목 적 : 도로와 지하시설물 측량을 통해 GIS자료 생성,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체계 확립
나. 지 역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일원
다. 규 모 : 연장(L) = 10.0km
라. 기 간 : 2020년 3월 30일 ~ 2021년 2월 28일
마. 종 류 : 지하시설물측량
바. 시행자 : 중앙종합건설(주)
사. 수행자 : (주)우리이엔씨